취미/개인곳간 / / 2020. 3. 12. 20:57

자주 읽어야 보일 것이다.

자주 읽어야, 보이고, 자주 읽어야 들린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권이 의외로 방심하다 틀리기 쉽다. 어렵지 않고 지문 또한 빨리 읽힌다. 그래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o, x 문제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긴 문장으로 문제가 나온다는게 문제다;; 

 

 

 

①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무담보인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②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된 경우는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렇게 읽어야 한다!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된 경우는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다)

 

③권자는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트리자. 그리고 경매를 청구하자

 

 

 

먼저 등기를 갖춘 전세권의 경우에는 대항력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힘들겠지만 자주 보아야 한다. 자주 읽어야 한다. 입에 착! 착! 달라 붙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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