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개인곳간 / / 2020. 3. 10. 20:20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꼭 알고넘어가야할것

 

 

법정지상권을 다룰때 공유지분이 있거나, 미등기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매도되거나, 토지가 낙찰되기 전, 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지만 계속 읽다보면 읽히고 들린다;; 

 

Q: 대지상에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A: No~~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토지에 임대차까지 해야할까 싶기도 하다)

답은 1번

지문을 읽고나면 정답같다. 동일성이 중요하다 보니깐, 헷갈리기 쉽다!

 

 

 

①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 한한다. (X)

 

key: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것이며(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법위 내로 제한됨) 이 경우 새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안니한다.  

 

②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key: 관법지 취득하려면 철거하자는 합의가 없어야 함

 

③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 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key: 토지, 건물이 동일소유자! 토지 낙찰 전 건물이 양도된 경우

 

④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key: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key: 토지소유자에게 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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