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돈을 빌리는 편입니까? 빌려주는 편입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자주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에게 저는 요즘도 잘 빌려준답니다. 안 빌려줘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내 빌려주곤 한답니다.(10~50만 원 이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속(변제) 시일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스트레스가 아닌, 우정에 대한 스트레스 및 제 자신에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나마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술 한번 안 마셨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속이라도 후련하겠지요? 친구끼리 차용증을 작성해본 적도 없고, 양식이 있는줄도 몰랐답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는 물론,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인 거 같네요;; 4년 전, 손님에게 나름 큰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 입주 전 보증금에 대한 잔금이 부족하다며, 제게 부탁을 한 거죠;; 빌려주는 날에도 차용증 양식을 좀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줄게!' 순진하게 이 말을 믿었던 거죠;; 또 사무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것도 저의 실수였습니다. 어렵사리 찔끔찔끔 상환받고 난 후에는 큰 금액의 금전거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구두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 등을 빌려줄 때는 서류 작성 및 거래 증거를 꼭 남기려 합니다.
가장 기본중에 기본인 차용증은 돈 빌려줄 때 작성하는 서류인 것은 다들 아시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비용은 1,500만 원 까지는 5만 원 안쪽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래 표 참조하시고, 액수를 초과하게 공증 사무실에 연락하시는 게....) 공증을 받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맨 위, 아래에 hwp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간다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가셔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차용증 쓰는법을 알아도 바쁘시거나, 찝찝하시다면 신분증, 도장을 챙겨, 공증사무실로 바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식은 사무소에서!! )
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재판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 | 공증 수수료 (단위: 원) |
200만 까지 | 11,000 |
500만 까지 | 22,000 |
1천만 까지 | 33,000 |
1,500만 까지 | 44,000 |
차용증 쓰는법
요즘은 휴대폰으로, 컴퓨터 등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남습니다. 분쟁 발생 시 돈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 쉽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증거도 남기지 않고 돈 또는 물품을 빌려준 경우에는 꼭 차용증을 쓰는법을 알아두셨다가 분쟁 발생시 소송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다운 받아 사용도 가능하오나, 따로 정해진 것 또한 없어서 쓰는법을 어렵게만 느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돈 빌려준 당일 깜빡하고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다음날 꼭 만나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기재해야 할 사항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없어도 되는 것은?
1.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2. 원금 액수와 변제기일
3. '차용한다'는 제목이나 내용
4. 채권자의 주소, 연락처
5. 채무자 서명, 날인
정답은 4번입니다.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는 필수입니다. 채권자의 주소, 연락처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일 시 같은 중요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은 실명으로 꼭! 작성하며(별명, 닉네임 X),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이율에 대한 내용을 생략했다면 법정 이율 연 5%가 적용되오니 무이자가 아니라면 꼭 이율을 적어놓습니다. 또 연 24% 이자율 한도 안에서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초과하여 받는다면 큰일 납니다ㅠ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차용증 쓰는법이 정말 어렵다면 무조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꼼꼼히)
예를 들면 날짜는 년, 월, 일, 이것도 모자라면 신문지상의 날짜와 함께 차용증 인증샷 등등^^ 채무액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원금 한글 표기는 당연하겠지요? 아라비아 숫자도 함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철수는 영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는법을 몰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돈을 입금한 입금증
2. '고마워'라고 남긴 영이의 문자
3. '이자'라고 표시되어 입금된 통장 내역
4. '빌려달라' 고 한 영이의 문자
5. '빌려줌'이라고 표시한 가계부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왜 1번이 오답일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입금증은 재판에서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용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일 수도, 증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명의 여지가 많습니다. 입금증은 다른 증거와 함께 있을 때 효과 만점!! 차용증 양식부터 쓰는법까지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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